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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275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20. 10. 30.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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