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29 2016다210788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지료청구등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 소유의 서울 노원구 B 도로 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노선인정공고를 한 2000. 6. 15.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A에게 2001년도 및 2002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받은 7,190,33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A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A의 채권자로서 A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7,190,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제234조의9)고 규정하면서, 세액 산출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