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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다210788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지료청구등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 소유의 서울 노원구 B 도로 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노선인정공고를 한 2000. 6. 15.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A에게 2001년도 및 2002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받은 7,190,33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A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A의 채권자로서 A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7,190,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로 하되(제234조의8),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와 일정한 용도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제234조의11, 제234조의12),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234조의9)고 규정하면서, 세액 산출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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