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22153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1.부터 2009. 10. 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1.부터 2009. 10. 9.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