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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22153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1.부터 2009. 10. 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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