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90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10.부터 2018. 8.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