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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96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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