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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가합102713
상표소유권 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상표권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2012. 12. 31.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는 전자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별지목록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하고,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를 고안한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상표권 등록을 마치되 원고가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상표권을 회복하여 주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쳤다.

3) 피고는 2015. 1. 20.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표권 명의를 원고에게 회복하여 줄 것을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상표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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