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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44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다소 소홀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경우 외출 제한 시점부터 약 1시간 이내에 집으로 귀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준수사항 외에 다른 준수사항은 모두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과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다음 이를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위반 횟수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10회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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