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4, 5, 6, 7, 8 항 관련) 피고인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설령 그와 같이 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5, 8 항 관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관련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로서는 사전에 외출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사전에 외출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시간적 급박성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외출 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에 외출 허가를 받기 위해 보호 관찰 관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있을 뿐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그 당시 피고인에게 사전에 외출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시간적 급박성이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외출 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 관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 시경에 담배를 사기 위한 목적에서 야간 외출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요청이 거부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를 사러 간다며 야간에 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