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6310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310>
1. 피고인은 2015. 6. 22. 19:40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부산 사하구 B 소재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가 있는 방 6개를 구비하고, 여자 종업원인 D, E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30분에 4만 원, 1시간 6만 5천 원을 받고 키스를 하게 하는 등 속칭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2015고단6323>
2.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5. 5. 19. 21:30경 사하구 B에 있는 'C'간판을 걸고 학교정화구역 내(F초등학교152m)에서 밀폐된 룸을 설치하여 30분에 40,000원 1시간에 65,000원의 요금을 받고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63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