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2302 (2001.02.21)
[세목]
O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의 경우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거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소득세 과세는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봉사료 수입금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통영시 OO동 OOO 소재 “O”이라는 상호의 간이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9.7.1~1999.12.31 기간동안 신고과표를 71,926,000원, 봉사료를 18,190,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함)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이 73,256,000원으로 확인되고 구분기재한 쟁점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6.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원천소득세 1,000,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봉사료가 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 반면, 봉사료가 수입금액의 20%에 미달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봉사료에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어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봉사료가 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급가액과 구분기재한 쟁점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경우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8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공급가액 대비 20%가 초과하는 금액을 봉사료로 신고한 청구인에게 원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제1항에서『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6. 생략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에서『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숙박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경상남도 통영시 OO동 OOO 소재 “O”이라는 상호의 간이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9.7.1~1999.12.31 기간동안 신고과표를 71,926,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신용카드매출금액이 73,256,000원이고 봉사료를 18,190,000원으로 구분기재하였는 바, 동 봉사료는 신고과표의 20%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6.15 청구인에게 1999년분 원천소득세 1,000,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봉사료가 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봉사료가 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한 그 초과금액만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에서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접대부·댄서와 유사한 용역)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위 관련규정에 의거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원천소득세 과세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