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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382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0. 6.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여 2남을 두고 있고, 피고는 2015. 7.부터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나. C는 2016. 6. 5.경 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파탄 경위, 파탄 정도 등을 참작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1.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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