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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5노2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8회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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