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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5 2016고단7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 지인인 C를 통해 피해자 D을 소개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납골당 분양 업을 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 경 수원시 팔달구 E 맨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춘천시 F에 있는 G 납골당의 소유자인데 이를 매도할 것이다.

매도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위 부동산을 매도한 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위 G 납골당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30. 경부터 2015. 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153회에 걸쳐 합계 282,915,9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통장 입출금 내역서 등, 각서 사본 등, 휴대폰 문자 사진

1. 계약서, 합의 각서 사본 등

1. 거래 내역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제출 서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골당 분양 업을 하거나 G가 자신의 건물이라고 한 바 없고, 김 포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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