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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36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03: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3세, 남)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쳐다 보지마! 씹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3회 때려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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