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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2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03: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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