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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5구단24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0. 22. 일반연수(D-4, 체류기간 : 2012. 10. 22. ~ 2013. 4. 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3.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남편의 사망 후 남편이 속했던 토착종교 단체(Ekpe Secret Society)의 전통에 따라 남편의 형과 결혼할 것을 강요받았고, 남편의 지위를 이어받아 아들을 위 단체에 가입시키도록 강요받고 남편 유산을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로 카메룬으로 귀국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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