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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7.20 2014누588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6면 제5행의 “없다.” 다음에『오히려 당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C은 “지속된 통증 및 2013. 5. 30. MRI 촬영결과에 비추어 2013. 5. 16. 수술 후 원고에게 추간판 탈출이 재발하였다기보다는 잔존 추간판 탈출로 보임”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견에 비추어 당시 원고의 증상은 위 인정기준의 항목 중 원고가 주장하는 ‘관혈적 수술 후 재발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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