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4,12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3. 2. 3. 01: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길 위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출발하면서, 그곳은 차선이 없는 한적한 이면도로이고 야간으로 가로등 불빛이 약해 시야가 어두웠음에도 출발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미등만 켠 상태에서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부근에 서 있던 F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으로 충격한 다음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F이 즉석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A는 2013. 5. 3.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인 자녀 G, H, I에게 각 6,666,670원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가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고 운행을 해온 이 사건 차량은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보장사업자로서, 2013. 7.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상금액을 합계 74,150,000원(= 일실수입 35,450,000원 장례비 2,700,000원 위자료 36,00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H가 수령한 위 공탁금 6,666,670원을 위 일실수입에서 공제한 67,483,330원{= 일실수입 28,783,330원(= 35,450,000원 - 6,666,670원) 장례비 2,700,000원 위자료 36,000,000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마. 이어 원고는 G, I로부터 위임받아 위 공탁금으로 13,354,380원을 수령한 다음, 이 사건 소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보상금액 67,483,330원에서 위 13,354,380원을 공제한 54,128,950원 피고 A가 공탁한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일부이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