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3노366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아직 젊은 피고인이 남한의 생활에 적응하는 데 애로를 겪어 왔고,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공범인 D의 처벌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