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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5노6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함께 피해자 F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H, K과 함께 피해자 I의 통장을 훔친 다음 위 피해자 계좌에 있는 2,5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지시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공범인 C와 피해자 F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공범인 K과 피해자 I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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