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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2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두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1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2,000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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