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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16 2012고단5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8. 21. 18:00경 강릉시 B에 있는 주택가 거실 내에서 C, D, 국적 : 미국)으로부터 파이프 대용으로 만든 감자(위쪽과 옆쪽이 관통하게 만듦) 안에 넣어져 불이 붙어 있던 마약류인 대마초 약 0.5그램(반개피 흡연분 을 무상 교부 받아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관련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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