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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3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3. 8. 초순경 대구시 달성군 소재 'B' 학원에서,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모 C로부터 “2013. 8. 20.경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방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전화상으로 고지 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인 2013. 8. 2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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