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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누618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2쪽 제14행의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21020 판결을 인용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에서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는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그 사건의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 건축물을 철거한 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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