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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48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가게를 여러 차례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2958 사건 부분) 원심은, 피해자 G 운영의 가게에 설치된 CCTV 영상, 피해자 G이 제출한 녹음파일 및 피고인과 부친이 위 가게에 가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G 운영의 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3286 사건 부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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