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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1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지층 10호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남구 E 303호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권자인 피고인의 모 F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F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F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 없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으면서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인감증명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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