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경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9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과 구강성교하는 동영상 1개를 ‘F’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딸인 G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H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감금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8. 11. 7.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거나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5. 16:30경 광주시 I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의 딸이 유치원에 갔다가 돌아올 때 피해자가 딸을 데리러 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딸과 함께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그 집 안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