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6 2014고정108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4. 8. 21. 14: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3차선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측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문짝 및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3,504,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