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 중 E이 근무한 B 사천공장은 생산만 전담하는 곳이며, E은 위 사천공장 1층 생산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자재관리 담당자 F가 2011. 4.말경부터 병가로 인하여 휴직을 하게 되어 부득이 2층 사무실에서 F가 담당하던 일일 생산체크 및 자료입력 등 컴퓨터 작업을 하루 1 내지 2시간 정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E이 ‘자재생산관리 및 전산처리 업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회사는 항공기부품 제작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방위산업 관련 업체로서 병역법 제36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74조에 정한 산업기능요원 종사 지정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E은 2009. 4.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 사천공장에서 근무하다가 4급 공익근무요원편입대상 판정을 받고 2009. 8. 27. 피고인 회사에 ‘기계가공 및 조립보조’를 지정업무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