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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2노149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1) 피고인 A(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은 전체 대화내용 중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부분만이 발췌된 것임에도, 원심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조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법원의 조치에는 위법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한 잘못이 있다.

나) 온라인 게임물은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바, 서버 프로그램만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서버 프로그램 및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전체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피고인들이 제작한 온라인 게임물인 블랙잭 게임(Blackjack game), 텍사스 홀뎀(Texas Holdem), 텐텐 게임(TenTen game) 등 3종의 게임물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이 제작한 온라인 게임물인 삼코시또(samcoxito), 콩투탄(congtan), 뉴린(ngu linh)의 프로그램 소스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D에서 근무할 당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삼코시또, 콩투탄, 뉴린 등의 프로그램이 독창성이나 전문성 있는 재산이라는 것을 고지받은 적이 없는 점, 블랙잭 게임 등에 사용된 ‘관리자 툴’, ‘아바타’, ‘웹 암호화 방식’ 등은 피고인들이 개발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D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D의 프로그램저작물인 삼코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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