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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20가단5008404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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