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0 2016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11:2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서 10길 12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원서 10길 12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5. 8. 28. 같은 죄로 처벌 받고 약 4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