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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나7832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3394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으로 이행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독촉절차안내서를 지급명령정본과 함께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있는 법원의 실무를 감안할 때, 추완 항소인의 과실 여부 판단에 있어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것과 소장부본이 송달된 것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5. 10. 27. 이 법원 2015차전200432호 지급명령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 및 전자소송안내서를 직접 송달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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