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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몰수(증제1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인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추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법리오해의 주장을 추가로 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변호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3년 전 타국인 대한민국으로 와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며 동료들과 원만히 생활하여 왔고, 동료 직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말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갑작스럽게 뺨을 맞자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앞으로는 자신을 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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