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19가합63521
대여금
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17,471,72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1. 4. 29. 까지는 연 6% 의...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종합 법률사무소 등부 2015년 제 1177호 인증서( 갑 제 4호 증) 제 2조 제 1 항에 따른 약정금 잔액 117,471,722원과 동조 제 5 항에 따른 위약금 100,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 간주) 피고 C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 주장 요지 원고는 새마을 금 고법에 의거한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2007. 12. 1. 피고 조합이 진행하였던 인천 서구 E 일대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에게, 위 회사가 재건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청한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후 F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들은 2015. 6. 19. 원고에게 F의 대출금 잔액 551,618,543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이를 D 종합 법률사무소 등부 2015년 제 1177호로 인증하였다.

피고들은 대출금 잔액 551,618,543원 중 434,146,821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나머지 대출금 117,471,733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관련 법리 구 도시 정 비법은 제 24조 제 3 항 제 5호에서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 정 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