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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노308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 3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먼 친척으로 여기면서 맞아주었던 피해자의 호의에 반하여 강간 범행을 시도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유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2쪽 1줄의 ‘시아버지’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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