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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4 2013노603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범행 시간이 10분 이상으로 짧지 않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온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술에 취해 판단력 등이 흐려진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행동의 제재를 받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그 결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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