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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0.132%로 높은 점, 원심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의 것은 아닌 점, 운전한 거리가 10m로 짧은 점, 4개월 반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운행한 차량도 처분하였으며 신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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