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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두 달 이상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되었으며,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서 매우 높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질 경우 피고인이 진행하던 토지개발사업이 무산되어 큰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가 당심에서 제출되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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