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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6. 11. 0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46번 길 62 정글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 원로 249번 길 28 램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에 걸쳐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의 최상한 구간을 초과 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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