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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2024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66,302,892원, 원고 B, C, D에게 각 32,681,928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G의 배우자이고, 원고 B,C,D은 G의 자녀들이다. 피고 E은 서울 서대문구 H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F는 건물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공사업자로서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2) 피고 E은 위 건물의 다세대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대수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F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굴삭기 소유자 겸 기사인 G을 고용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하기에 앞서 건축법상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피고 F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안정성 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G에게 위 건물 내에서 소형 굴삭기를 이용하여 벽체 철거 작업 등을 하게 하다가 2016. 7. 18. 14:04경 위 건물이 붕괴되었고, 이로 인하여 G은 그 자리에서 압착성 질식 및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G을 ‘망인’이라 하고,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 E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583) 피고 F : 징역 8월(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7노1702에서 징역 8월로 파기자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내지 20호증, 을가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건물을 대수선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사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고 건물 구조의 안전 진단 및 보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피고 F는 관련 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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