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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484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3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4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5.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포함된 서울 동대문구 F 일원을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구역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2008. 10. 27.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9.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5. 11. 관할구청인 동대문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실, 피고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E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원고가 적법한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도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 E는 원고에게 별지3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4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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