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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3.06.26 2003고단20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신덕기업 주식회사 소속 C 트레일러 운전사이고, 피고인 신덕기업 주식회사는 해육상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트레일러 등록소유자인 바,

1. 피고인 A는 2003. 2. 4. 23:37경 남해지선 12.8km 지점 마산방향 가락영업소를 위 트레일러에 제한 축중량 5.39톤 및 제한 총중량 18.72톤을 각 초과한 축중량 15.39톤, 총중량 58.72톤의 콘테이너를 적재한 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통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신덕기업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같은 A가 위 1항 기재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D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의 기재

1. 도로공사 창원지사장이 작성한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피고인 A),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피고인 신덕기업 주식회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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