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2126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400,090원과 그중 300만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300만원에 대하여 201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400,090원과 그중 300만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300만원에 대하여 2016.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