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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231 | 지방 | 2017-07-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231 (2017. 7. 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인들은 등기선례(제6-216호) 등에 따라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것일 뿐 이 건 주택을 상속받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등기선례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을 전제로 그 등기만 생략하도록 한 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공백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도 등기 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바, 이 건 매수인이 단지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여서 그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주택은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소유권과 함께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의무도 함께 승계한 것이지 그 잔금을 받을 권리만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은 취득한 것으로 보임.② 지방세법령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청구인들로서는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 세법」제7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2.6.4.OOO(대지 25.8㎡, 건축물 85.96㎡,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2017.1.23. 이 건 주택의 2012년도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가산세 OOO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2.1.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의 배우자인 OOO(피상속인)이 2012.4.4. 매수인OOO(이하 “이 건 매수인들”이라 한다)과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잔금을 받지 아니하고 2012.6.4.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처럼 보이나, 청구인들은 이 건 매수인들이 이 건 주택을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동의하였을 뿐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사실이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들이 2012.6.4.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다된 2017년 1월에 와서야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귀책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가산세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과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등기절차에 관한 것일 뿐 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았다고볼 수 없고, 취득세는 개별적인 취득행위가 존재할 때마다 부동산 등을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청구인들은 OOO이 사망한 2012.6.4.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볼 수 없고,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주택의 상속 취득에 따른취득세 납부 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4)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의 배우자인 OOO과이 건 매수인들은 2012.4.4. 이 건 주택의 매매가액을 OOO으로하고, 계약금 OOO을 제외한 잔금 OOO은 2012.7.13. 지급 및 수령하는 것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이 건 주택의 잔금을 받기 전인 2012.6.4.(이하 “이 건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함에따라 청구인들은 2012.7.13. 이 건 매수인들로부터 잔금 OOO을 수령하였으며, 이 건 주택은 청구인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5.7.13. 이 건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다) 한편, OOO은 이 건 주택 외에 OOO를 소유하고 있었고, OOO은 청구인들이 동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특례세율(1,000분의8)을 적용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등과그 밖에 이와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이라 하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양수인을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 세법」제7조 제2항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면 그 소유자를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취득”에는 상속의 개시가 당연히 포함되는 점,이 건상속개시일 현재 이 건 매수인들이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주택은 여전히 OOO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 점,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유권자의 공백을 회피하기위하여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에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인 점,이 건 주택의등기부상 청구인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이 건 매수인들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선례에 따라 상속인들의 등기 절차만 생략한 것일 뿐 그 사실만으로 이 건 주택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들은 「민법」제1005조에 따라 이 건 주택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승계하였고 여기에는 이 건 주택의 잔금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해제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OOO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세목인 점,「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지방세법령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청구인들로서는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한다는 청구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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