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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합510958
사채금 상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9,932,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 이하'피고 회사 가 발행한 제2회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를 5억 원에 인수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투자계약상 피고 회사의 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전환사채 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5. 12. 24. 피고 C를 이해관계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5억 원에 인수하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일은 2015. 12. 24.이고, 만기일은 2018. 12. 24.이며, 표면이율은 연 1%,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7%이다(제1조). ② 이 사건 전환사채 이자의 지급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아래 상환계획에 따라 연 2회 지급하고,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보며 1년 중 전체일수에서 실제 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금액으로 한다(제8조 제1항). ③ 지연배상금에 관하여는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지체 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제8조 제2항 . ④ 이 사건 전환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원고는 그 선택으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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