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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3.19 2012고단8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10:4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 현대광고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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