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나5169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13, 19행의 ‘피고’를 ‘피고 A’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