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2016. 12.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B 노반신설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6. 피고에게 위 도급 공사 중 발생하는 암(巖)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암매각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암매각 계약에서는 매각되는 암의 매매단가는 1㎡ 당 4,600원으로 정했으나, 운반비(1㎡ 당 2,100원)를 원고가 부담하는 관계로 이를 공제하면 실제로는 1㎡ 당 2,500원이 된다. 라.
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매각할 암을 싣는 과정에서 토사 등 암 이외에 다른 것이 같이 반출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원고와 피고는 우선 상호 다툼이 없는 수량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유보한 상태로 두었다.
마. 반출 물량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암매각으로 보아야 할지 다툼이 있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못한 물량은 9,490㎡이다.
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암매각으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되었음에도 피고가 아직까지 지급하고 있지 아니한 금액은 23,567,000원이고, 한편 타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골재를 매입하여 부담하고 있는 미지급 대금으로 5,430,000원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미지급금 23,567,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골재대금 채무 5,430,000원을 상계한 나머지 18,137,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암매각으로 보아야 할지 다툼이 있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못한 물량 9,49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