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쪽 8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 원고와 E는 이 사건 지불각서 당시 모두 상인이고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채무의 기초가 된 대여금은 E가 영업을 위하여 차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와 같이 주채무가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 5쪽 1행의 “잘 알고 있었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③ 피고는 2008. 5. 22. 파산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고 같은 해
9. 25.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때는 피고가 위와 같이 면책신청을 한 후 불과 20일가량 지난 때이고, 그 금액도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④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채무자인 E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것으로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면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와 같은 신뢰 때문에 이 사건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피고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자체는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이를...